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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투표법안 중의원 위원회 통과

평화헌법 개정위한 일차 관문 통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신헌법 제정의 일차 관문인 국민투표법안이 12일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권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다수로 통과됐다.

법안은 1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투표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시행 60년을 맞은 전후 헌법 개정을 향한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개정의 절차를 정한 이 법안은 국민투표의 대상을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하며,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로부터 3년간은 헌법조사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사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법안에 따르면 또 개헌안은 의원 제출이나 헌법조사회가 제출토록 했으며, 의원 제출의 경우 중의원에서 100명 이상, 참의원에서 50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제출된 개헌안은 조사회의 과반 찬성시 본회의에 상정,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로서 헌법개정을 발의해 국민에게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깊이있게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드디어 채택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안이 야당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여당측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가결된데 대해 각 야당은 "의회제 민주주의에 있어 역사적인 오점"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장래 헌법개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절차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산당의 시위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자민.공명 양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폐안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지의 시민단체들도 이날 집회를 갖고 '헌법개악 반대' '강행 처리 항의'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권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 1955년 당시 '자주헌법 제정'을 기치로 내건 자민당의 창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하토야마 내각은 총선거에서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는데 실패, 개헌 기운이 수그러 들었다.

그러나 1989년 냉전시대의 종말과 91년의 걸프전 발발 등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국제공헌 문제가 검토되면서 개헌 논의가 재연됐다. 이후 2000년에는 중.참 양원에서 첫 헌법조사회가 설치돼 2005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2005년 신헌법 초안을 결정, 논란이 되는 9조에 '자위군'을 명시했다. 민주당도 '제약된 자위권'을 포함한 헌법제언을 발표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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