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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의 월 급여를 120만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급지원병에 본봉과 수당을 포함해서 초임하사(월 130만원 수준)보다 조금 적은 월 120만원(연 1천4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급여는 의무복무를 끝내고 추가 복무를 하는 기간에만 적용된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6∼18개월 추가 복무를 하는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처음부터 3년 복무를 약정하고 입대하는 차기전차.K-9 자주포.KDX-III 구축함.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특히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숙련병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입대 초기와 3년 복무를 완료하는 시점 등 총 2차례에 걸쳐 별도의 수당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첨단장비운용 전문병들은 의무복무 이후 지급되는 월 120만 원과 별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 이들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끝낸 후 추가복무를 하는 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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