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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금전 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 행위에 대해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이 논란 끝에 부활한 가운데 이번에는 실제 적용 기준이 될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상한선을 얼마로 규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 대부업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령상 이자율 상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실제 적용할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에서도 이자율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연 66%로 정해놓고 있다.

최근 열린 TF 회의에서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이자율 상한선으로 20%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이 최고 연 40%였고 시행령상으로는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연 20%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손해배상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연 20%를 이자율 기준으로 잡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최고 이자율을 연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 대부업계는 법상 규정된 연 40%를 시행령에서 일단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의견이 맞선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로 하되 기간을 정해 몇 년마다 상한선을 낮추거나 연 25%로 규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TF에서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 내에서는 연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6월에 이자제한법이 발효되는 만큼 TF 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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