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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뇌물수수 전 의원보좌관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게임업체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현곤(36)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12월 ㈜태성싸미 대표 김모씨로부터 성인용 게임 `마돌이'의 영등위 등급분류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천4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5천100만원 중 2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닌 형법상 알선뇌물수수죄를 정씨에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 12월 수수한 2천400만원은 돈을 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다음날 2천만원만을 통장에 입금한 점에 비춰 4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2천만원과 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사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집요한 로비를 시도한 점에 비춰보면,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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