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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식 토플(IBT) 접수가 며칠째 이뤄지지 않는 등 `토플 대란'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영어시험 시장의 `토플 독과점'을 해결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영어교육진흥특별법이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임직원 채용시 이 시험이나 별도의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영어자격시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영어시험에는 서울대가 개발한 텝스(TEPS)를 비롯해 FLEX, MATE, ESPT 등 몇가지 종류가 있지만 토익과 토플은 국가공인을 받은 시험이 아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고시와 공공단체 시험 뿐 아니라 대학이나 특목고 입시에서도 자연스럽게 토플이 제외되면서 영어시험 시장의 토플 독과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재작년부터 이어져 온 사립학교법 갈등 때문에 상임위 법안 심사가 지연된 탓에 현재 발의만 되고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40여 건에 이른다.

교육위 관계자는 "신 의원의 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상정할 수 있겠지만 제정안이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1년에 400억원 이상의 로열티가 토플과 토익으로 해외에 나가는데 정부는 공인 영어시험을 만들라고 해도 뒷짐만 지다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영어인증시험 개발.시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도 논평을 내고 "국가가 주도해서 영어교육 환경과 평가제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준의 교원을 양성하고 교원평가제를 강력히 시행해 노력하지 않는 교원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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