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24명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제종길 의원 등 총 25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유괴 및 유괴 살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7-15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맹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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