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통해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슈퍼빌의 분양 과정에서 평형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사기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군인공제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양기법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입주자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는 준공도면, 감리최종보고서, 사용승인신청서 등에 기재된 분양면적과 홍보책자, 인터넷 광고, 계약서 등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서류의 분양면적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분양면적을 표시하는 데 건축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지하주차장 면적을 줄여 공용면적에 끌어 붙임으로써 분양면적(평형)을 부풀리는 것은 합법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현대슈퍼빌의 한 입주자는 "1999년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비교할 때 평당 분양가가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일 분양면적이 부풀려진 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입주자는 "645세대 전체가 사기를 당했다고 볼 때 분양 당시에 430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시가로 따지면 입주자들의 재산손해 총액은 1천300억∼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분양금액은 분양면적(평형)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모두 더한 계약면적으로 따진다"며 "공용면적의 세부사항은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체결이 아니고 면적합계는 같기 때문에 재산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당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슈퍼빌의 분양면적을 조정한 것은 당시 경쟁하고 있던 타워팰리스와 전용률(72%)을 맞춰 비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분양평형 표시가 아니라 전용면적과 전용률, 소유권이 미치는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축 분양된 다른 건설업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면밀히 비교해봐도 상식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해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