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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어려운 상황에서 북측으로부터 비공식 접촉 제의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및 가능성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 접촉이 이뤄진 것인 데 그것이 어찌 위법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순시하고 뒷거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보를 듣고도 정부가 무시하고 확인조차 안했다면 그야말로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비공식 접촉 결과 그것이 유용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공식라인에 통보, 그 때부터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전단계에서 끝난 지극히 단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주민이 북한 주민을 만나려면 사전 및 사후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동기, 필요성,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보안을 지켜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에 사전신고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사후신고도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의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청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결국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실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농업분야 특히 제주도 감귤 농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민 소득이 감소한다면 감소분 만큼은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양균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보완대책이 세워져 있지만 정확한 영향평가는 이달말까지 각 연구기관에서 나오게 돼 있는 만큼 매우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상반기 중 세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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