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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 개방화 추세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코트라(KOTRA)가 밝혔다.

코트라 상하이(上海) 무역관은 18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11만938건, 한 해 평균 2만2천188건으로 그 이전 5년간의 연 평균 9천327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비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개정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내놓는 규장(規章)은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3천여건에 달했다.

제.개정된 법률과 규장 가운데 경제관련 법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9천924건과 1만218건으로 전체 법규와 규장의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 관련법은 WTO 가입 이후 총 4천191건이 제.개정됐고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포함한 대외경제협력 관련법은 각각 1천494건과 334건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다.

특히 WTO 가입 4차년도인 2005년까지만 해도 시장개방 관련 법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 납세, 환경, 회계 관련 규제성 입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코트라는 주목했다.

코트라는 '11.5 규획(제11차 5개년 규획)'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법규 제.개정이 속도를 더해갈 가능성이 크고 환경, 노동, 세제 등에 걸쳐 더욱 구체적인 규정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 당과 각급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하달하는 지령성 문건)인 이른바 '홍두문건(紅頭文件)'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법제화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코트라는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법제화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법 집행 상의 과도기적 모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지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중국의 특수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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