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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보이니 닫아요" 발언도 성희롱 인정

피진정인 "인권위 결정 납득못해 법적 대응"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외대 A교수가 파업 중인 여성 노조원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 해당 교수를 경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대학측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참고인 진술이 있는 데다 당시 녹음된 음성내용을 분석한 결과 A교수가 B씨에게 `가슴이 보이니 닫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노사 대립이 고조돼 보직교수였던 A교수와 노조 전임자였던 B씨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한 성적 언동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려는 게 아니었으며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한국외대 직원노조의 파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작년 6월 교수회관에서 회의를 하던 학교 관계자들을 찾아가 오전에 발생한 물리적 마찰에 항의하다 A교수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듣자 인권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A교수는 이에 대해 "직장 상사로서 옷 매무시를 잘 하라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 말을 B씨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성희롱으로 몰고 간 것인데 인권위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를 받아들여 유감"이라며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인 대응수단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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