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ㆍ후임병 총상 입은 채 숨져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탄약고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선임병과 후임병이 20일 각각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경계 근무자의 실탄휴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소재 육군 모 야전 공병부대 내 탄약고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이모(22) 상병과 한모(21) 상병이 각각 목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선임병인 이 상병의 K1 소총에서 2발의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 이 상병과 한 상병이 다투다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경계 근무자의 실탄 휴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고 부대는 탄약고 경계근무자에게 공포탄 5발을 끼운 탄창을 소총에 탄입한 채 조정간 `안전' 상태로 근무를 서고 실탄 15발이 든 탄창은 탄입대에 휴대하도록 돼있다.
앞서 지난해 4월까지는 최전방 GP(前哨)나 GOP(전방 관측소), 해.강안 부대 등 이른바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계 근무자들만 주로 실탄을 휴대해왔다.
합참은 그러나 민간인들의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총기탈취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4월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해 적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실탄휴대를 의무화했다.
다만 실탄 휴대를 의무화 하되 총기에 실탄이 든 탄창을 삽입할 것인지, 탄창을 탄입대 또는 탄통에 넣고 경계를 설 것인지 등은 각 부대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실탄휴대 의무를 모든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까지 확대한 이후 이전에 비해 총기사고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실탄 휴대 의무화 이전에는 2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지만 실탄휴대 의무화 이후에는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는 "군부대 총기사고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사는지 모른다" "제발 경계근무 병사들에게는 실탄 지급을 중단해 달라"는 등 실탄휴대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부모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지휘관들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총기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한 번 일어나면 치명적인데다 다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탄휴대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자 합참은 지난해 8월 `경계 근무자 가운데 교육훈련 수준이나 부대 적응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임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만 지급하라'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합참은 또 지난달에는 최전방 GP나 GOP, 해.강안 부대 등 적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후방부대 가운데 탄약고, 무기고 등 중요시설을 뺀 일반적 경계임무 수행자에게도 실탄 휴대 의무를 일부 완화, 휴대 여부를 부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맡겼다.
이 같은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총기사고가 지속되면서 실탄휴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며 실탄휴대 의무를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합참 관계자는 "비록 후방부대라도 탄약고 등 군 주요 시설 경계근무자가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군 경계근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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