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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24일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처리한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재의요청 방침을 변경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의 의견조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와 만나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또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서 교사(校舍) 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사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부지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협의해 학교내 문화.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선박에 사용되는 `선박평형수'(Ballast water)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수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배점비율을 종전 5할에서 7할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전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재해위험을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을 의결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액을 63조7천418억원으로 설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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