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금감원, 은행 전화금융사기 방지대책 점검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수칙 소개



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피해예방대책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은행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중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604건 중 66.7%인 403건이 올해 2~3월에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도 20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사기범들의 인출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에 긴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17개 은행에서 2천여개 계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계좌가 여럿 개설된 영업점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개설된 외국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외국인 등에 대해 현금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했는지 여부, 단기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계좌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요청시 목적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부족한 점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칙 8가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시 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다.

◇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도 사기 =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법원 등 어떤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 속아서 계좌이체 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만약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거래은행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 알려줬다면 은행에 신고 = 무심코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 "나, 동창생인데.." 입금요구시 사실관계 확인 = 동창생이나 종친회원 등을 가장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해야 =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008,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ARS 사기전화 주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 은행직원 뿐 아니라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 SMS 서비스 적극 이용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이밖에 최근에는 전화로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입금하라'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대응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