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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등 보상 대상자 `02년까지로 확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률' 시행령 개정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이 기존 1990년대 초반 임무수행자에서 2002년 수행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수임무를 종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다른 임무수행자에 비해 4분의 3으로 감액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상 대상자가 확대됐다.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6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임무수행자에게만 주어지던 보상이 `2002년 12월31일' 임무수행자까지로 확대됐다.

해군도 `1949년 6월10일부터 1993년 12월31일' 임무수행자에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확대, 인정했다.

이로 인해 약 600여 명이 추가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특수임무를 종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무수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4분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 신청 이후 1년 6개월까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가산금과 관련해서도 지연 책임이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있을 경우 지연가산금의 2분의 1만 지급하기로 했다. 가산지연금은 민법 기준을 준용, 보상금의 연 5% 수준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고 보상심의위를 통해 `잘못을 현저히 뉘우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수행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총 5천992명이며 이 가운데 2028명이 보상받았다. 집행된 보상금액은 2천352억 원에 이른다.

보상 대상 가운데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교육만 받는 사람에게는 기본공로금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기본공로금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기본특별공로금이 지급된다.

기본공로금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4천600만 원에서 최대 6천200만 원 수준이며 기본특별공로금은 여기에 최대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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