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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논란빚은 `촛불집회 금지' 규정 등 삭제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촛불집회 금지 등 논란 규정을 대부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상수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위원장이 재개정안을 보고했다"면서 "안 위원장은 가안이 보도되면서 의도는 좋았지만 비난받은 점이 죄송스러우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촛불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사이에 포탈 등에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폐기했다고 나 대변인은 전했다.

또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은 모든 후보간 토론 기회 균등을 형평성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비특위는 애초 ▲촛불집회를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 차단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 무효화 ▲후보단일화 토론 금지 ▲재외국민에 대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촛불집회 금지 등 관련 조항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문제 조항을 삭제했다.

나 대변인은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원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는 금지돼 왔고 그런 집회유형으로 예시한 것이지만, 모든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것 처럼 비쳐진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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