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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국회 상임위 로비 의혹 파문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중인 로비스트 법제화 법안들에 대한 공론화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당장 로비스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은 5일 SBS 라디오에 출연, "이익단체들의 로비에는 합법로비도 있고 불법로비도 있지만 국회에서 로비는 너무 흔하다"며 "불법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드는 게 로비스트 관련 법"이라고 말해 로비스트 양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로비스트 관련 법안은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법',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법',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 등 3건.

이들 법안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은영 의원 안은 로비스트가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뒤 1년에 2차례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해 활동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로비스트가 로비를 위해 한번에 5만원, 총 2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게 한 게 특징이다.

이승희 의원 안은 로비스트가 법무부에 등록해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정몽준 의원 안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의 이익을 입법에 반영하려는 `외국 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해 활동하게 하고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외에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제화 검토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원대리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법사위는 올 2월 전체회의를 열어 이은영 의원과 이승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것 이외에는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여론이 로비스트 활동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9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외가 기업체 임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80%로 나왔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로비스트 양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64%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 즉 로비스트를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알선수재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8명의 재판관 중 2명이 위헌의견을 낼 정도로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

로비스트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은 ▲음성적 로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로비스트간 정책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로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선 로비스트 법제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법상 수뢰죄 등 기존 법체계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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