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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 `3대 쟁점법안' 진통 계속

한나라-우리당 연금법 실무선 합의



사학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4월 임시국회의 `3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막바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들 법안의 주고받기식 일괄타결 방침을 정하고 접점 찾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양당간 협상은 실무선에서 사학법과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로스쿨법은 일단 두 법안이 합의되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큰 '암초'는 사학법 개정안이다.

양당은 25일 실무급 협상에서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학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연금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밝아졌지만 사학법 때문에 발목이 잡힐 상황에 처한 셈이다.

연금법의 경우 이날 한나라당 박재완, 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실무 협상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마지막 남은 주요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기 위한 세부 방식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키로 한 것.

이는 결국 우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한나라당은 급여율 인상 방식을 이번에 확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사학법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의 구성 비율을 둘러싸고 학운위(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이사진측 인사의 비율을 동수(한나라당)로 할 지, 학운위 과반(우리당)으로 할 지를 놓고 양측 모두 "협상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다"며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저녁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연금법과 사학법의 남은 쟁점들을 조율한 뒤 26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일괄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학법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타결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실무협상에서 연금법의 마지막 쟁점을 양보한 만큼 우리당도 사학 개방형이사 추천위의 구성 비율을 동수로 하는 한나라당 안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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