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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도부 거취 따른 후속절차는

총사퇴.재신임 관련 규정 없어



4.25 재보선 참패로 한나라당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단의 거취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희 전여옥 최고위원이 26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지도부 총사퇴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뚜렷한 절차 규정이 없어 당으로서도 고민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사퇴를 선언한 2명의 최고위원을 끝으로 현행 지도부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단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쳐 보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임 최고위원은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 9명이 총사퇴하거나 당원이나 대의원에게 재신임을 묻는 경우다.

우선 지도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총사퇴 사태가 현실화되면 무엇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논의할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당 출범 이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 자체도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상대책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구성의 주체가 애매모호한데다 비대기구 지도부의 성향을 두고도 '친박(親朴, 친 박근혜)'이냐 '친이(親李, 친 이명박)'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단이 총사퇴 직전 마지막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뒤 전대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 등에 관련 권한을 넘기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것이 당측의 유권해석이다.

이밖에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지도부 재신임의 경우도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 혹은 표결을 통해 재신임을 결정할 수도 있고 임시 전대를 열어 당원들의 뜻을 물을 수도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사무처에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후속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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