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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경찰 그동안 뭐했나

사건초기 첩보 입수하고도 `눈치보기' 역력



경찰은 지난달 초순 일어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과 관련해 사건 직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두 달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내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수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조사를 미뤄 오다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 이슈가 된 뒤에야 전면 수사에 나섰다.

더구나 경찰이 한화 회장 가족의 연루 사실을 발생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그냥 덮으려다 외부에 알려지자 거짓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이 폭행당한 아들의 `복수'를 위해 경호원 등을 데리고 서울 북창동의 한 술집을 찾은 때는 3월8일 밤.

이어 3월 9일 0시7분께 `손님이 직원들을 폭행했다. 폭행을 매우 심하게 했다. 가해자가 한화그룹 회장 자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관들은 `술집 종업원들끼리 싸웠다'는 해명을 듣고 훈계만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 회장 일행이 왔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3월20일께 첩보가 입수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사건 다음날(9일) 아침에 한 경찰관이 주변을 탐문하러 와서 김 회장이 왔었던 사실을 말해 준 적이 있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말과 어긋나 경찰이 의도적으로 첩보 입수 시점을 늦춰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첩보가 처음 입수된 게 3월20일께라는 경찰의 설명을 믿는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남대문경찰서측 설명에 따르면 이 범죄첩보는 3월26일 서울경찰청 결재를 거쳐 이틀 뒤 경찰서에 하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입수된 첩보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대문서로 내려온 것이다.

경찰은 주로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광역수사대가 나설 경우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을 염려해 `관할'이란 명분을 붙여 일선서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서는 그 뒤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24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회장 부자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를 못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경찰이 사건 초기 피해자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만일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충분한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뒤늦게 부랴부랴 `속전속결' 의지를 밝힌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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