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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의미와 전망

개성공단입주기업, 국내기업에 준해 지원
협력기금 직접대출.조세감면 혜택.4대 보험 적용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단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국내 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인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판단함으로써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법률상 북측 법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던 직접대출이나 조세감면 혜택,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공고될 예정인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분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개성공단이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로 발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법 체계상 미비점이 보완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은 국가산업단지..각종 지원 가능 = 개성공단지원법 제6조는 `개성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이나 입주기업 유치 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들도 적용할 수 있게됐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이 허용됐다.

그동안에는 법률상 북측 법인인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이 불가능해 국내 모기업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모기업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초래돼 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인원은 투자액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흥렬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으로, 법 발효 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해당 시행령 등을 개정해 효력이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물류현대화와 협동화사업, 환경오염 저감, 기술인력 양성, 경영 정상화 등을 추진하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등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박 단장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으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개성공단 남측근로자에 보험적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 법인이다보니 남측 근로자에게 각종 노동.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던 점도 이번에 개선됐다.

개성공단지원법은 입주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대 보험과 함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남측 근로자는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며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도 적용받게된다.

통일부는 남측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지원법은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개성공단 통행차량이나 교역물자는 해외에 드나들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철저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개성공단지원법은 `민족 내부거래 원칙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 단장은 "그동안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개성공단지원법 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법인으로 인정한 것도 눈에 띈다.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 관리기관은 개성공단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북측 법인인 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남측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어온만큼 관리기관에 법인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논란을 없앴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법인으로써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지원 등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공적인 성격에 걸맞게 지금의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개성공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통일부에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관련단체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가 설치된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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