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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및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 국민 7~9명이 일정 기준 이상 중죄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관련정보 공개법, 공중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 등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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