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학생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하려면 학생들이 미리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총투표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투표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4일까지 찬반 형식으로 치러지며 재학생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면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교외단체에 대해 가입, 지지ㆍ연대 선언, 공조ㆍ보조 등을 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부 회의록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동권 계열이 총학을 장악해도 별도로 학생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총련 재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전망이다.
연세대 학생회칙에는 지금까지 회장이나 총학의 대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한총련을 탈퇴해도 운동권 계열에서 회장이 나오면 한총련 규약에 따라 학교가 한총련에 자동가입되도록 돼 있었다.
총학생회장 최종우(23)씨는 "민주적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지 한총련 재가입을 원천봉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뒤 운동권 계열이 회장이 되더라도 시대의 요구가 있고 회장의 역량이 뒷받침되면 한총련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은 1993년 4월 공식 발족한 뒤 대학생들의 요구를 결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해 왔으나 1996년 `연세대 폭력 시위 사태'와 관련, 이듬해인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의기구인 총여학생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총학 산하에 여학생과 성소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독립기구인 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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