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정부 `국정홍보처' 업무 법제화

농업유전자원 밀반출시 5년이하 징역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됐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등을 의결한다.

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경우나 정책을 발표할 때 홍보처장이 사전에 내용, 시기, 방법 등을 해당 기관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안은 또 정책포털사이트와 웹메일시스템, 각 기관내 뉴미디어 홍보전담부서 등 뉴미디어를 통한 정책홍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강 본류와 지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수도사업자나 농업용수 사용자를 제외하고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 변경되거나,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했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밀반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엔사무국 개축 분담금 74억9천여만원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원경비 8억4천여만원 등 모두 118억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