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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바짝 죄고 50배룰 확 푼다

법무부 선거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법무부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천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은 크게 ▲공천헌금 처벌 근거 마련 ▲기초의원ㆍ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선거브로커의 금전수수행위 처벌 등이다.

촌로(村老)들이 후보자에게 설렁탕 한 그릇 씩 얻어먹고 수십만원을 물어내야해 가혹한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온 `50배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 공천비리는 곧 패가망신 = 현행 선거법에는 공천헌금을 주고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명백한 공천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선거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아도 선거법이 아닌 형법(배임수재)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에둘러 처벌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및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법을 개정해 기초의원ㆍ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것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 법무부는 아예 기초의원들을 정당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매관매직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 개정 법률부터 적용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시행 3년만에 뜯어고치는 것이어서 개정안 반영 수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배룰 완화ㆍ고가선물 철퇴 = 후보자 측에서 음식물과 물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 형사처벌되는 피의자의 벌금형이 가장 많아야 500만원인 데 반해 과태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어서 벌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경남 진해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부녀회원 17명이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1만1천원짜리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1인당 1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주례행위의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낮추고, 자수자에게 과태료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반해 고가의 물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범 의원의 경우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핸드백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고가품 8종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물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과태료만 물도록 돼 있었으나 검찰은 고민 끝에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법이 바뀌면 박 의원의 경우 선거법으로 바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 장인ㆍ장모ㆍ시부모도 `조심' = 지금은 후보자의 부모ㆍ자녀, 배우자가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당선무효형 친족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의 장인ㆍ장모나 시부모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자칫 당선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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