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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 3년간 2천만명 넘어

연체금 28조4천억ㆍ1인당 135만원
경실련 `부담금 강제환수 부당' 공익소송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4∼2006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천95만명, 총 연체액은 28조3천67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자 1명이 평균 135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셈이다.

각 보험별로 연체자 수를 보면 국민연금이 1천2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620만명, 고용보험 229만명, 산재보험 222만명 순이다.

전체 보험 가입자 중 연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은 11.4%, 고용보험은 8.3%, 산재보험은 5.9%였다.

연체액은 국민연금 16조1천135억원, 건강보험 10조4천696억원, 산재보험 1조1천210억원, 고용보험 6천631억원 등이다.

연체비율이 높아지면서 각 보험공단이 거두는 전체 징수액 중 연체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징수액 대비 연체료 비율이 0.59%(연평균 3천5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 0.39%(연평균 2천176억원), 산재보험 0.24%(연평균 242억원), 고용보험 0.17%(연평균 160억원)이다.

이처럼 연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각 공단의 연체 이율은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연체율의 경우 국민연금 3%, 건강보험 5%, 산재ㆍ고용보험이 1.2%였으며 최고한도는 국민연금 9%, 건강보험 15%, 산재ㆍ고용보험 42.3%로 큰 편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4대보험의 최고 연체이율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전기요금의 최고 연체이율 2.5%에 비해 크게 높고 연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란 현실을 감안하면 각 보험공단이 이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이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연체 기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 한해 연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건수는 22만2천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찾아 쓴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환수한 건수는 2만건, 액수로는 9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오는 31일까지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환자들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급여환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및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의 보건권을 매우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익소송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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