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TV만 켜면 쏟아지는 대부광고,당국 실태조사



"무이자.무이자.무이자..."

인기 개그우먼이 나와 '무이자'만을 반복하는 이 노래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대부업체의 '한달간 무이자 대출'을 알리는 CF송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요즈음 케이블방송에서는 각종 대부업체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2005년 중반 러시앤캐시가 탤런트 한채영을 내세워 처음으로 대부업 TV광고를 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둘씩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늘었고 현재는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머니, 원캐싱, 리드코프, 미즈사랑, 원더풀 등 6개 업체가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광고는 대부분 인기 연예인이 나와 무이자 대출이나 대출상담 전화번호를 여러 번 반복하는 식으로 단순한 형태지만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 등 광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만 보고 무분별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 TV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대부업계 "역기능보다 순기능 더 많아" = 대부업계에서는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부업 광고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은 "중개업체를 통한 음성적인 영업보다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영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중개업체 이용시 고금리나 신용정보 유출 피해가 많은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들도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광고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광고들이 최고 연 66%인 금리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금융기관도 최고 금리를 내세워 광고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광고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콜센터를 통해 금리가 안내되기 때문에 고객이 금리를 모르고서 대출 받는 이른바 '불완전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스팸메일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무 업체나 전화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순기능이 훨씬 큰데도 예외적인 부작용만을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 네티즌. 민주노동당 "방송사에서 자율규제해야" = 그러나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시각도 많다.

한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여러 인기 연예인들과 무이자 등 이벤트 광고까지 서민들이 함정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며 대부업체의 TV 광고 금지를 정부에 청원했고 청원에는 20일 동안 1천740명이 동의했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돈 빌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유명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면 '나도 한번, 남들도 하는데 어때' 하게 되고 돈을 빌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게 된다"며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차제에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며 이용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자신의 실체를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 뒤에 숨긴 채 한계상황에 다다른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면서 "광고상의 '누구나 대출'은 현실에서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골라서 대출'로 변하고 '40일 무이자'는 연 66%의 살인적 이자율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대부업 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방송사들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나 부도덕한 것에 대해 광고 규제를 하듯이 대부업 광고도 위험한 것으로 인지해 광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 "대부업 광고 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20여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허위.과장 광고사실이 확인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엄중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 이용시 제2금융권으로 오인하거나 대부업체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에 반드시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담보,무보증, 무방문 대출' ,'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 라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