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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요시 포털 사업자단체도 조사"

담합.독과점.하도급.약관 분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인터넷포털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지위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콘텐츠 제공업체나 인터넷기업협회등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3∼4월 인터넷포털 시장의 구조와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업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콘텐츠 제공업체나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담합행위, 불공정 하도급관행, 불공정한 약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제재를 내릴 예정이며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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