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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불성실 신고 1만5천명 개별관리

실가 과세 정착 위해 예정신고 직후 조기 검증



올해들어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낸 납세자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정정신고를 유도한뒤 혐의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양도세 실가 과세의 정착을 위해 예정신고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 개별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정신고 직후 착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예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시.구.구에 낸 실가 신고자료, 시세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5천명에 대해 정정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이 5월말까지 확정신고 기한에 정정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벌여 과소 신고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03%씩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정정신고 통보자중에는 2002년 3월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6억원에 산뒤 작년 2월 15억원에 팔면서 당초 취득가를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로 9억원에 신고해 양도차익을 줄이려 한 A씨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세무서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벌인 매매가 확인 작업 등을 통해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또 종전까지 5월 확정신고이후에 실시해온 양도세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부터는 예정신고직후 벌이는 조기 검증체제로 전환, 실가 과세의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양도세는 양도 행위가 이뤄진 달로부터 2개월이내인 예정신고 기한에 세금을 내는게 일반적이다.

신웅식 재산세 과장은 "다운계약서 등을 활용한 탈루 시도에 대해 신고내역과 시세자료 등 전산 분석을 철저히 벌여 해당 납세자는 물론 허위신고를 도운 중개업자나 세무사까지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확정신고 대상자 45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양도 36만명, 부동산 권리 양도 3만명, 주식 양도 6만명 등이다. 작년에 비해 확정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2만9천명가량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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