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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ㆍ보직교수 비판 학생 무기정학 무효"



한국외대가 총장과 보직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돌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조치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0일 외대 조명훈(27.영문4)씨가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교 행위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유인물에 적힌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폭행 및 성희롱 부분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교직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시모집일에 학교를 찾은 수험생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수시입학 전형일인 작년 7월 24일 총장과 보직교수가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돌렸고 학교는 8월 18일 졸업까지 5학점만 남겨둔 조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외대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학생이 정학 상태로 8개월 이상을 보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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