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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로 거래하는 통화간 매매거래이다. 이는 매매계약과 동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에 대비되는 거래로 장래의 약정한 시기는 보통 2영업일 이후인 것이 일반적이다. 원화와 외화간 거래도 '96.2월부터 2영업일 이후의 거래가 선물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보통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 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화와 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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