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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업자법' 토론회, 포털 변명-무시로 일관

"자동검색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위헌 소지가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진수희 의원은 “대형 포털들이 본래의 영역인 검색을 넘어 정보의 유통, 언론, 광고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은 “포털들의 문제는 단순한 불공정거래의 차원을 넘었고, 이는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기존 포털들을 검색서비스사업자로 새롭게 규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송영선, 심재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판도라TV와 올블로그 등 CP 업체들도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자동검색서비스 도입, 뉴스서비스 규제

임덕기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요약한 발제문을 통해 “포털은 내부적인 편집이 아니라 기계적 엔진을 통한 ‘자동검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색서비스는 공익적인 측면과 CP 사업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포털들은 검색을 통한 광고에만 치우쳐있다는 것.

또 임 연구원은 자동검색서비스에 대해 “검색 결과와 검색순위, 검색 결과 배치를 인위적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기계적인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색사업자가 제공하는 종전 방식의 검색서비스와 자동검색서비스를 동시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다시는 마녀사냥이 없어야 한다”며 “지난 해 사이버 마녀사냥을 당했던 A씨와 같은 경우가 없어지려면 신고하기버튼제도를 도입하고, 기사편집제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했다. 제3자가 작성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에 대해 포털이 책임을 지라는 것.

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 또한 “인터넷 이용인구가 3천만 명인데 이 중 80%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방문하고 있다”면서 “포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어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 되고 있다”고 프랑스와 중국의 예를 들어가며 포털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전 사무국장은 포털 뉴스에 대해 “매번 포털은 뉴미디어라는 말로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가면서 말로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포털이 언론을 장악해 전체 언론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령 영화를 검색하면 예고편과 배우 소개, 티켓예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털에서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린다”고 지적했다. 검색 편집결과 화면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은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리면 회원약관에 의해 포털 내 다른 서비스에 상업적으로 편집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공적인 편집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는 자동검색서비스에 대해 “구글형 개방검색이 대세여서 가자는 건 단순 논리라고 보며, 자동검색으로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방통융합의 시대에 탈규제 흐름을 역행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정부 부처간의 감독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색한 자동검색서비스 반대 논리

네이버 정민하 정책개발팀장은 “법안과 자동검색서비스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아 토론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며, 경험을 통해 운영자 패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슨 피해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 팀장은 “우리는 미디어가 아니라 뉴스 매개자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며, 만약 이것이 편집이라면 언론사의 편집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실장 또한 “규제론에 입각한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법안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제하고 있는데, 법안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규제해야 하느냐”고도 말했다. 자율규제 모델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산업 발전을 고려해 달라는 것.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검색을 배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편집을 명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동검색서비스로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음에도 포털 측은 대안 제시 자체를 거부했다.

성의 없는 포털, 방청석 폭발

이 날 포털 측 관계자로 참석한 네이버 정민하 정책개발팀장과 다음 최성진 대외협력실장은 시종일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논리로 일관했다. 정 팀장은 “자동검색서비스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말했다. 핑계를 대는 모습은 다음 측도 마찬가지였다. 최 실장은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 마디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포털의 뉴스와 검색 권력으로 인해 언론 시장이 붕괴되고, 수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사이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포털은 철저히 무시했다.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의 배치, 순위, 결과를 가공하지 말자는 자동검색서비스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국내 인터넷 환경에 맞춘 것이라며, 대체 무슨 피해를 입는지 되묻기도 했다. 자율규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변명도 이전 토론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지루한 공방은 방청석 질의응답 시간에 이르러 360도 달라졌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실 김성철 보좌관은 “네이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메인화면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국내 1위 포털 기업이 겨우 이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물었고 네이버 관계자는 묵묵부답이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매번 낡은 법 말고 새로운 법으로 적용시켜 달라고 하더니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들라고 하는데 인터넷신문에 관한 법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이라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허가제도 아니고 등록제 정도의 법률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자본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한 번이라도 포털에게 불리한 기사를 메인화면에 편집한 적이 있느냐”며 꼬집었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는 당황한 빛이 역력한 채로 “법 적용을 안 받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검토하고, 이익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몇 년째 보는 포털의 지루한 변명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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