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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 대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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