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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3대 쟁점 `유보'

`2007-2011 NAP' 3년 7개월만에 결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토대 마련


`2007-2011 NAP' 3년 7개월만에 결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토대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이 확정됐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등 인권 관련 3대 핵심 쟁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개폐ㆍ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법무부는 22일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가 NAP 권고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NAP는 ▲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보호 증진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친 인권 정책의 기본 계획을 담았다.
사형제에 대해 NAP는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에 대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한다"고 규정했다.
핵심 쟁점인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위가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발표되는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될 때까지, 또는 쟁점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정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보법 개폐 등 쟁점은) 5개년 사이 합의 결과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P는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의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 안에는 없었다.
정부 각부처는 올해 부터 2011년까지 NAP를 토대로 각종 정책을 이행하게 되며 매년말 이행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 인권 NAP =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하는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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