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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갈비 수입돼도 소 나이 제한 유지될 듯

정부, 뼈 허용하되 '30개월미만' 고수 예상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2003년 이전처럼 소의 나이(월령)나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OIE 총회 분과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Controlled risk(통제된 광우병 위험)' 등급이 확정된 직후인 24일 정부내 검역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같은 관측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입장과 국내 여론 등으로 미뤄볼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제한을 한꺼번에 모두 풀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 美 "쇠고기 수입 제한 모두 없애야"

미국은 이번 OIE 총회에서 확정된 'Controlled risk' 등급을 앞세워 앞으로 수 주안에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할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 1월 맺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등급에 걸맞은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갈비 등 뼈까지 모두 수입하라는 주장이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Controlled risk' 등급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특정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 가운데서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으로서는 당연히 앞으로 열릴 검역 기술협의에서 OIE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최대한 검역 조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0개월 미만, 뼈 포함' 시나리오 유력

그러나 이같은 미국측의 요청을 우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록 OIE라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겠지만, 광우병 관련 연구의 역사가 짧아 아직 "어떤 경우 100% 안전하다"는 식의 확신이 불가능한만큼, 양국간 기술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위 제한을 없애 뼈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유지하자는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우리 정부가 미국측 관심의 초점인 갈비 수출 길을 터주는 대신, 국민들의 광우병 관련 불안 등을 고려해 현재 광우병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30개월미만' 나이 제한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협의 과정에서 뼈 수입 조건에는 변화가 있더라도, '마지노선'으로서 연령 제한 폐지까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림부는 이미 미국측의 전면 공세에 대비,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쌓아가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 대한 OIE의 잠정 등급 판정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 OIE에 회신했고 이번 총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OIE 총회에서도 광우병과 관련된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려는 규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만약 우리가 부위 제한을 없애고 나이 제한을 남겨둘 경우, 이는 현행 일본의 수입 위생조건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일본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20개월령 미만'이라는 조건을 둔 반면, 우리와 달리 뼈와 혀 등 부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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