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중인 중랑경찰서는 현장 소방 대원들이 안전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24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조작 및 훈련기준' 예규는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현장 책임자와 기기를 조작한 대원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굴절차의 선이 끊어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이달 28일 통보되면 장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감정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원들의 훈련에 적용되는 지침이 학부모 체험교육에 준용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소방당국의 항변에 대해 "대원 훈련에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의 교육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원묵초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사고 당일 굴절차에 탑승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는 학생 2명을 조사한 결과 대원들이 `스릴'을 느끼라고 굴절차 바스켓을 흔드는 등 임의로 조작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랑소방서가 지난 달 말 원묵초에 체험교육에서 굴절차 탑승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사고 당일 바스켓에 학부모 3명이 탑승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굴절차 바스켓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4∼5명까지 타기도 한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 하중이 340㎏으로 명시돼 있는데 3명이 탔다고 안전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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