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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060 음란 폰팅'은 상습사기에 해당"

"전과 없어도 습관성 인정되면 상습사기로 봐야 한다"

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를 뜯어내는 속칭 `060' 음란 폰팅이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사기를 판단할 때는 사기 전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관성이 인정되면 상습 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서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피고인들이 선전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화 중 여성들이 `유급회원'이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일반 여성 또는 유급 여성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고, 여성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도 30초당 500원의 비싼 요금을 계속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급 회원이라는 음성 안내가 사기죄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다고 해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범죄 특성상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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