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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로도 못 밝힌 `제눈의 들보'

`꼬리자르기' 의혹…관련자 동기도 규명 안돼
최기문 고문 변호사법 위반 사법처리 유력



`보복폭행 사건' 수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청 감사관실의 감찰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으나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풀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진 제출된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경찰 내부 인물들의 접촉 상황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동기, 경위, 제3의 인물 개입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문제가 됐던 서울경찰청 간부들 중 유독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대신 징계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홍 청장은 3월 중순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 한화 고문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모임 등을 통해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관 감사관실은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된 연락이나 만남이 아니었다"는 홍 청장의 해명을 소개했으나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선뜻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3월 15일 홍 청장이 보복폭행 사건 얘기를 한기민 형사과장에게 꺼냈던 점으로 미뤄 홍 청장이 당시 사건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의 미온적인 태도는 최 고문이 남대문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수사부장 등 다른 간부들을 만났을 당시 대화 내용이 모두 사건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영기 청장에 대해서만 대화 내용에 의문이 있는데도 더 이상의 추궁을 포기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감찰결과에서 경찰청 본청 간부들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 전혀 없는 점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건 수사지휘 계통에 있는 서울청 간부들을 모조리 접촉했던 최기문 고문이 이택순 경찰청장 등 본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접촉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홍 청장이 3월 15일 보복폭행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임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본청 간부들과 어떤 형태로든 상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연이나 근무지 등으로 최 고문과 인연을 맺은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 등이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경찰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돌았으나 감찰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았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최 고문의 `전방위 청탁'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경찰 내외에서 일고 있다.

따라서 최 고문의 이런 청탁 행각이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최 고문은 사법처리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찰 내용 자체로만 보더라도 사건 수사 관련자들의 동기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은 3월 16일 남승기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에게 내사 진행상황을 전화로 문의했으며 1∼2일 뒤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에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남대문서로 하달했으면 하는데 광역수사대를 잘 설득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부장은 이어 광역수사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한 과장의 말을 듣고도 22일 사건 이첩을 강행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그러나 김 부장의 이런 무리한 지시가 과연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감찰 조사는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남대문서측이 1개월간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 경위도 석연치 않다.

현재 대기발령중인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이진영 전 남대문서 강력2팀장은 3월 29∼30일께 김승연 회장의 폭행 가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내사착수보고서에 김 회장 대신 그의 차남 이름을 올렸다.

강대원 경정과 이진영 경위는 또 4월 2∼6일 보복폭행 사건 피해자 5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도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고 가해자측을 먼저 탐문하는 등 초동수사 단계부터 기본적 수사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강 경정과 이 경위가 과연 어떤 동기에서 이런 부실수사를 했던 것인지, 한화측과 접촉했거나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감찰조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경위로 보복폭행 발생 소식을 듣고 3월 15일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에게 이를 언급했는지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최기문 고문 등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화측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찰 간부들을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감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의 자체 감찰조사가 이런 의문들을 푸는 데 실패함에 따라 남은 의혹 규명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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