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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사모펀드.선박펀드 자회사 편입 허용

사모펀드도 실질적으로 보험사 대주주 가능

보험사가 사모펀드(PEF)나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해 이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보험조사협의회에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참여해 공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돼 보험사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기존 자회사 관련 규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은 적용을 배제, 사모펀드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 경우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GP)과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을 심사하도록 해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등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해외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 그동안은 외국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보험 자회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기가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감안,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운영되는 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가해 공동조사를 비롯한 기관간 업무협조를 할 수 있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생보사 상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자본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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