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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군자살자 순직처리, 전향적 검토해야"

`복무중 발병 공무 외 질병' 내년부터 지원키로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28일 군 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 문제와 관련,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군 복무중 자살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보훈처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 는 것이 개인적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은 장관 단독으로 못한다"며 "보훈처 내 정책조정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른 근거법령 개정 등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자살자를 순직으로 처리해 이를 보훈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한 건 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기간에 발병한 공무 외 질병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하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무중 공무 외 질환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부모와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꿔 외국의 각종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군 복무중 발병한 질환으로 보훈신청을 했지만 공무 외 질환으로 판정돼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건수가 1천864건으로 집계됐다고 그는 소개했다.
보훈처는 이밖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달 초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 소유의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토지관리권이 재정경제부를 거쳐 상반기 내에 보훈처로 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돕기와 민족정기를 높이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토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매각이 가능한지, 수익사업을 통해 재산가치를 증식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해외에 거주하다 영주귀국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신속한 후손확인 절차를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족보학 전문가, 전문 사학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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