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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정부소유의 국채, 지방채, 사채권, 각종 어음, 예금증서, 중요문서, 화폐, 귀금속 등을 보관의뢰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보관상 특별한 설비를 요하거나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 위험물 등은 취급하지 않으며, 목적물의 용적, 중량, 성질 등으로 보아 관리가 곤란한 것은 이의 보관의뢰를 거절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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