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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29일 공공기관의 기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정책 또는 정보를 직접 공개하기 위한 시설과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취재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취재자에 대해 출입 거부 또는 취재 불응 등 차별적으로 취재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취재자들이 결의를 통해 특정 언론사의 취재자에 대해 취재 방해 또는 출입 통제 등 취재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자의 자격을 사칭해 공공기관을 출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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