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29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노회찬 의원은 “‘고의’가 인정된 만큼, 왜 그런 범죄를 ‘고의’로 저질렀는지 밝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검찰은)몸통이 누구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 판결”이라고 정의한 뒤, “법원은 두 사람 (허태학, 박노빈 씨, 전ㆍ현직 사장)의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저질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단돈 61억 원에 불법으로 넘긴 것”이라며 “고용사장에 불과한 허태학, 박노빈 전현 에버랜드 사장이, 이건희 회장 몰래 독단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 하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을 향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지시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대법원 판결 후, 이건희 회장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할 경우,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 의원은 삼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역사 앞에 엎드려야 한다”며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 “허 사장과 박 사장 두 분이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전무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려는 의도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공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형탁 부대변인은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는 중대한 일에 이건희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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