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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케보키안박사 출옥앞두고 안락사 쟁점화

미국인 3분의 2이상, 안락사 허용 의견

루게릭병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입,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 2급살인죄로 미시간 감옥에서 8년여를 복역해온 '킬러의사' 잭 케보키안 박사가 내달 1일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서 안락사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A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2-24일 미 성인남녀 1천명을 무작위로 선정, 전화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 3분의 2 이상(68%)이 환자에게 '죽음을 허용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했다.

다만 의사가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처방해 주는 것을 합법화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다.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8%였고,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보다 조금 적은 44%였다.

또 미국인들 55%는 환자가 비록 말기 불치병 상태라 해도 자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고, 35%는 자살에 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미국 50개 주들 가운데 오리건주만 유일하게 이를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

오리건주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안락사 허용법을 제정한 것은 1994년이었다. 오리건주는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불치병 환자가 의사에게 극약 처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품위있게 죽을 권리법'을 통과시켰고 대법원도 이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의 폐기안을 상정했고, 오리건주는 결국 1997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이 법을 폐지하자는 주의회의 안을 60%의 반대로 부결시켜 이 법을 공식 발효시켰다.

오리건주는 1998년 3월 첫 안락사를 실행, 최근까지 대부분 암환자들인 총 292명에게 이 법을 적용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후 버몬트와 하와이, 위스콘신, 워싱턴 주 등에서 유사법안 마련이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이 비록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된다 해도 공화당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지사가 이에 서명할 지가 관건이다. 그는 최근 안락사 문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가 의사의 도움하에 환자들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미시간주 순회지방법원은 9년전, 지난 1990년부터 130여 명의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의사'라 불려온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10∼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환자를 안락사 시키면서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 그 테이프를 미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 미국 전역을 안락사 논쟁으로 몰아갔고 그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는 데도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죽음을 원한다면 마땅히 도아줘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AP-입소스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케보키안 박사가 징역형을 살아선 안됐다고 주장한 의견이 53%에 달한 반면, 그가 감옥생활을 할 만한 일을 했다는 의견은 40%에 불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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