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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한나라, `노대통령 선거법위반' 정면충돌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정면비판한 지난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5일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 및 의법조치를 요구했다.

참평포럼에 대해선 "제 1차 월례강연회를 개최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연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대해 정면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 반대 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대해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면서 "선관위는 개의치 말고 법에 따라 소신있게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면 검찰 고발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간 대립이 갈수록 날카로와지면서 중앙선관위가 오는 7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만의 하나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법리적 논쟁이 확산될 공산도 크다.

반대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지나친 갈등이 벌어지면 국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진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 데 이성적인 숙고를 촉구한다. 노 대통령도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략적 고려까지 해서 고발한 일인 만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말하고 청와대에 대해선 "선관위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로 바꿨다는 것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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