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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노대통령 임기말 국정 중대변수

청와대, 선거법 위반결정시 대통령 입지왜소화 우려

중앙선관위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구상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위반결정이 나왔을 경우, 대선정국에 들어선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탓인듯 청와대도 선관위의 결정향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선관위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경우 3년전처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기말 노 대통령의 '입'이 묶이고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의 참여정부 비판 공세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 대통령이 5일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대해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청와대가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선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를 담은 법리적 의견서와 의견진술부여 기회 요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했고,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이례적으로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이번 법리 논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이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발언 모두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 면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총선 참패로 귀결된 '탄핵 역풍'의 학습효과가 있는데다 지금은 대통령이 임기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 결정을 대선 국면에서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세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노 대통령으로서도 헌법기관의 결정으로 정치적 발언력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레임덕으로 절뚝댔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국정 장악력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 "임기 끝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신년회견에서 "대선에 관계없이 부당한 공격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이라고 말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특강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릴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의 일정한 제약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선국면에서 갈수록 거세질 것이 뻔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비난을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임기말 '정치적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관위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받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당시에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인정, 선거중립 요청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청와대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었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선진 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의사표시를 선거개입으로 재단한 경우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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