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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법위반 결정시 법적대응 카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만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청와대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은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의 대응카드가 복수임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법적 대응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되는 것.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청와대가 밟겠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로는 우선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릴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거에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권한의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꾀하며,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해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제도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둘러싸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나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해석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어느 국가기관의 권한범위에 속하느냐는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적합성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의 취지에 비춰볼때 공권력 행사의 최고당사자인 대통령이라는 '국기기관'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형식 요건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는 법리적 논쟁은 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리적 논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조항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9조가 처벌조항도 없는 선언적 규정인데다, 모호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능동적 태도는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므로 우리가 개정을 한다, 만다고 할 사항은 아니다"고 전제한뒤 "다만,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고, 공론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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