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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참평 사조직 여부'는 상정대상서 제외
`청와대에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논의..수용여부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단순한 법리의 문제를 넘어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구상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법 위반' 결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선관위 결정 내용에 따라 대선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가 전체회의 안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와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만 상정하고, 참평포럼(참여정부평가포럼)이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조직과 관련한 선례들이 많아 실무선에서 검토가능하다고 판단, 내일 전체회의 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참평포럼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거법상 사조직은 특정 입후보자를 위한 조직인데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해 내부적으로 참평포럼이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요청과 관련, "법적으로 진술기회를 줄 의무가 없고 전례도 없었다"면서도 "청와대가 요청한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 이날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갈등이 벌어지면 국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진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 데 이성적인 숙고를 촉구한다. 노 대통령도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법리적 논쟁이 확산될 공산도 크다.

또 학계 일부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헌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석하고 결정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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