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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7일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정국풍향은 물론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어진 지난 2004년 3월 선관위의 노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판단.

그해 2월 24일 노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가 같은 해 3월 3일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선관위의 조치가 비록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대목은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노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수단인 '말'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들의 비판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범여권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도 불구, 정치행보를 완전히 접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사태 때와 같은 결정이 나왔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탄핵 역풍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연말 대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대선국면에서 '대세'를 유지하려 하는 '저강도 전략'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범여권으로서는 만약 노 대통령의 '입김'이 약화될 경우 두가지 변수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범여권이 통합 논란으로 겨를이 없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일 대 일'로 맞붙을 만한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사실상 한나라당 주자들을 견제해왔으나 이번 선거법 위반 결정으로 견제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범여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친노(親盧) 세력화 움직임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원심력이 커지면서 비노(非盧) 세력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노 일부도 통합 작업에 동참하면서 소수만이 남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관위 결정에 반발, 친노세력이 재결집하는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한나라당이 탄핵이나 검찰 고발 같은 강경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분이 될 만한 대립각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법적 대응 등 강경대처에 나설 경우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계속 정국의 중심에 서게 돼 오히려 친노 진영의 입지를 강화하고 비노 진영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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