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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대통령 반박에 `당혹속 불만

선관위원 "선거법 역사성 이해부족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원광대 강연을 통해 자신이 위반한 것으로 결론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개진한 것과 관련, 공식대응을 삼가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칫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경 모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줄 경우 헌법기관간 충돌을 빚는 양상으로 비쳐져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중립의무 준수요청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 노 대통령이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한 것에는 불만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선관위는 일단 이날 노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호열 상임위원은 원광대 발언이 또다른 선거법 위반논란을 빚자 강연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서는 특정정당을 지목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식으로 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오늘 발언은 특정후보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강연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영식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전날 선관위 결정 직후 "중립의무 준수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며 "저희로선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노 대통령이 위헌성을 제기한 선거법 9조에 대해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9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든가, 구체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에서 9조를 보완하거나 관련규정을 보완해 입법정책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일정부분 공감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결정 논의과정에 직접 참석했던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정면 반박하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한 선관위원은 "선거중립이란 정치인으로서 중립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무를 자꾸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관위원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는 노 대통령의 지난 5일 발언을 상기시킨 후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거법의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선거법에 공무원의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선거부정이나 관권선거가 성행했던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선관위가 얘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라며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뿐이라는 게 선거법과 판례를 통해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도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자꾸 공개발언을 하는데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에둘러 노 대통령을 비판했고,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하시든 안하시든 그쪽 자유 아니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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