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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원광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감세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서는 특정정당을 지목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식으로 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날 발언은 특정후보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강연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회의 소집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전체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김호열 상임위원은 노 대통령이 이날 이 전 시장의 감세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복지정책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논란을 빚자 강연내용을 검토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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